10일 검찰과 국토부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해당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생산된 싼타페 차량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결함을 알고 나서 2360대 중 2294대는 시정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에어백 미작동이 리콜 사안임에도 자체적으로 시정한 뒤 1년3개월이 흐른 지난 달에야 보고했기 때문에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실수로 신고가 누락된 것은 맞다"며 일각에서 '은폐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서 미조치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번 일은 싼타페의 에어백 입력(충돌입력값)을 잘못해서 수거하는 와중에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실무 담당자측이 행정 착오로 누락이 된 것"이라며 "향후 내부적으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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