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오 기자] 늑장 공시 의혹으로 귱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9월 30일 늑장 공시로 시장질서를 교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는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계열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약 3조 3000억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으로 우량한 비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그룹의 경우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한다.또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의 경우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현재 한미사이언스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인 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5년 4월 설립된 한미아이티는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판매업, 시스템 통합 용역서비스업, 전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성기 회장의 자녀인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이 100% 지분을 보유(각각 34%, 36%, 21% 보유, 나머지 9%는 자기주식)한 사실상의 개인회사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한미아이티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관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것으로,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2000년 설립된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영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8년 12월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미에프티를 흡수합병했다. 한미메디케어는 임종윤(임성기의 장남)이 5.38%의 지분(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0.8%)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아이티가 8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온라인팜은 의약품 도매업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미아이티 25%, 한미약품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2015년 기준 회사의 총자산 2371억원, 총부채 2,348억원이고, 총부채 중 매입채무 등이 2,123억원이며 이중 한미약품에 대한 것이 1,980억원이다. 회사의 매출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나 매출원가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이며, 그 대부분이 한미약품이다.

문제는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상당수 대기업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장에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장회사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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