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불법매매 사례

[이미영 기자]2014년 A업체는 17억 2천만원에 분양 받은 구미산단 용지를 71억원에 되팔아 무려 5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업체가 낸 벌금은 1천5백만원에 불과했다.

최고 벌금액인 5천만원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14년 B업체 역시 구미산단에서 분양가 130억원 용지를 182억원을 받고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지만 벌금 5천만원을 내고도 손에 쥔 돈은 51억5천만원에 달했다.

C업체는 2012년 안산 반월산단 17억9천만원에 분양받아 2배인 36억7천만원에 매도 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9억원을 고스란히 차익으로 챙겼다.

산업단지 용지 불법 매매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불법 매매는 77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무려 2,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별로는 군산2 산단이 30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으며, 구미 산단 24건, 광주첨단산단 6건, 김해산단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 매매로 고발된 77건 중 벌금형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소유예 5건이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김경수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징벌적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공장 완료신고 전 매매행위, 5년이내 매매 및 50%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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