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오 기자]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감리주기가 25년에 1회꼴에 불과하는 등 지나치게 긴 감리주기로 인해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로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에 불과해 상장회사의 4%만이 감리를 받아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이 77명이나,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의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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