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 보험사가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5년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증이율 부채 증가는 보험사의 금리위험액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금리위험액도 5년 사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보험업권 최근 5년간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말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107조원으로, 2012년말 10조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6조 4천억원에서 75조 3천억원으로 11.8배 증가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4조 5천억원에서 32조 3600억원으로 7.2배 증가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저 금리를 말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도 보험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때 발생한다.

즉, 보험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매년 정하는 공시이율(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산정함)보다 최저보증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이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 생보사의 경우 2011년 5%에서 2015년 3%까지 낮아졌고, 손보사의 경우에는 2011년 1.52%에서 2015년에는 1%이하로 낮아졌다.

이렇게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때문이다. 저금리인 상황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계약된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다 더 높아 역마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금리위험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손보사의 경우, 금리위험액은 2011년 9,795억원에서 2015년 3조 1632억원으로 증가했고, 생보사의 경우에는 2011년 8조 7164억원에서 2015년 14조 7439억원까지 증가했다. 보험사 전체적으로 금리위험액은 2011년 9조 7천억원 규모에서 15년말 18조 가량으로, 85%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 적용부채와 금리위험액이 증가할수록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금리에 따라 마땅한 고금리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보증이율부채 증가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폐지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 면서 “감독 당국은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감시하고,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보험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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