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천여만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14년도 법인세 30억 6천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와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8천㎘, 등유 5만1천㎘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대기업과 석유수입자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천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정책에 기반할 뿐, 국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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