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취지는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누진요금제에 의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라’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해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누진제를 통한 전기요금 산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단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전남에 소재한 한전 본사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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