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공무원 등이 '천일염 생산이력관리제' 입찰에 깊숙히 관여해 특정업체 낙찰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낙찰되는 등 공정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천일염 이력관리제는 수입 천일염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2년동안 30여억 원(매년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올해는 '이력제 라벨 공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수품원은 지난달 초(3월4~10일) 천일염 이력제 사업자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지난 3월 말까지 천일염이력제 사업을 진행해 온 A사와 신규업체 B사 등 2곳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B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력제 사업 경험이 없는 업체(교육 관련)로 결정되면서 선정 과정에 있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첫째, 큰 문제없이 이력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기존 업체가 신규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수품원 측은 B업체의 선정 배경에 대해 "앞으로 사업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A업체보다 PT(프리젠테이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천일염이력제' 심사평가 결과
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적절성(20)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20) ▲사업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20) ▲사업일정의 적정성(10)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결과는 A사 88.0점, B사는 89.5점으로 상당히 근소하게 '당·락'이 갈렸다.

둘째, 입찰 기준에 '사업 지속성 및 DB 영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해수부가 주도해온 이력제 사업과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 기준에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셋째, 입찰결과도 예정일보다 늦게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제안서 발표를 마치면 당일(3월25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결과를 발표하지만, 수품원은 이틀이 지난 27일 오후 6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수품원 관계자(심사위원 포함)는 "평가위원 개개인이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 없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서도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왜 다음날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관계자는 이어 "천일염 사업자는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올해 사업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일축했다.

넷째, A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심사 전에 이미 외부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 발표회 당일(3월25일) 현장에 참석한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개봉돼야 할 A사의 제안서가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며 "그날 현장에 있던 참석자 여럿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의 주장대로라면 수품원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천일염 이력제'로 출하된 국산 천일염은 약 1350만 가마(1포대당 20㎏·4만5000원선)다. 이 중 업체 변경으로 정품인증 확인이 안돼 시중에 유통되는 천일염은 500만 가마(정부 20만 가마 비축)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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