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2015년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리에서의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가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고 이후 학교생활도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지만, 이날 이대는 "입학 특혜는 없었고, 특별히 정씨를 위해 편의를 봐준 바도 없다"고 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최순실씨의 딸 정씨 의혹은 크게 입학 전과 후의 일로 나뉜다. 입학 관련 의혹은 '승마 전형 신설' '면접 당일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화여대는 '서류는 원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수상 내용을 평가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정씨가 서류 마감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실적을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승마 선수인 정씨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과학부 수시 모집에 응시했고 당시 전형은 2014년 9~11월 진행됐다. 이대는 마침 그해 입시에 기존 11개의 체육특기 종목에 승마 등 12개를 추가해 총 23개의 특기 전형을 진행했는데 추가된 12개 종목에서 승마의 정씨만 뽑혔다. 야권 등에서는 "정씨를 위해 승마 전형을 만든 것 아니냐"고 했다.

이대가 2013년 7월 발행한 '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자료를 보면 '2015학년도 인정종목 변경예고'라는 항목에 승마를 포함해 골프 등 23개 종목이 명시돼 있다. 이대 측은 "23개 종목 확대는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정씨가 응시하기 최소 1년 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는 것이다.

추가 종목에서 정씨만 합격한 데 대해 이대 측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2016학년도에는 다른 추가된 체육 종목에서 합격자가 1명 나왔다"고 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20일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 점이 합격에 상당히 도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씨가 금메달을 딴 것은 수시 서류를 마감(9월 16일)하고 4일 뒤의 일이다. 당시 수상 감안 기준은 '원서 마감일 전 3년' 이었다. 금메달 수상을 소급 적용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이대 측은 "당시 특기자 전형 취지에 비춰 수상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모집 요강과 다르게 진행된 것은 인정한 셈이다.

입학 후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 등에서는 사진을 제외하면 A4용지 한 장 분량이 안되는 과제물을 제출하고도 B학점을 받고, 과제물을 방학때 내는 등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교가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수를 늘려 승마 종목을 포함시키고, 출석일수가 부족한 정씨가 학사경고를 받자 증빙서류로 출석을 인정받고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기도록 내규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학교는 "종목 확대는 2014학년도에 이미 발표한 사안이며 내규 변경 역시 평가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며 정씨에 대한 학점 및 입학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씨가 증빙서류 없이 면담만으로 출석을 인정받고 '엉터리' 리포트를 기한을 넘겨 제출하고도 성적을 받았다는 점, 서류마감 기간을 지난 실적이 어떻게 서류평가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씨는 의혹 제기 후 지난달 27일 이대를 휴학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17일 오후 4시와 6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전임교원과 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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