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규명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3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한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바로 검찰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합수단 측 설명이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악재 및 호재 정보가 공시 전 광범위하게 흘러나왔다는 제보를 접수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했으나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계약 파기와 관련한 정보가 카카오톡을 통해 돌아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조원 규모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체결도 공시하기 열흘 전부터 몇몇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은 한미약품 직원들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보내 삭제 내용을 복원에 나섰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결과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이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자는 없고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자조단에서 혐의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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