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에 위치한 보
령제약 본사로 보내 세무, 회계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회계부정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부서로 상대측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불시조사에 착수함하는데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 전 국세청이 피조사자에게 조사대상, 기간 등의 조사사안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

업계에선 불법 리베이트나 3대 승계과정에서 부당한 회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 김정균 보령제약 이사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의 아들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보령수앤수-보령파트너스-보령바이오파마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다.

원 구조는 김정균 이사의 100% 자회사인 보령수앤수를 일종의 지주사로 운영하고 사업부문인 보령바이오파마에 보령제약이 대거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승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보령수앤수는 지난해 인적분할을 통해 보령파트너스를 설립하고 그 밑에 보령바이오파마를 두다. 보령파트너스의 지분 100%는 김정균 이사 소유이다.

보령바이오파마는 2014년 매출 650억원, 2015년 730억원을 올렸으며, 보령제약으로부터 각각 2014년 312억원, 2015년 401억원의 일감을 몰아받았다.

같은 기간 매출 중에서 보령제약이 챙겨준 일감의 비중은 2014년 49%에서 지난해 55%으로 크게 증가.
한편 보령제약은 리베이트 등 부정회계 논란이 일던 지난 2013년 세무조사 결과 35억원을 부
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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