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앞으로는 빚 독촉을 위한 방문, 전화 등의 행위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3267개다. 단 향후 업권별 금융사 진출입 등에 따라 수는 대상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별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 횟수를 통상 1일 3회 정도로 자율 선택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풀이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도 없다.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들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말 기준 감독대상 대부업체는 502개다.

이밖에 금융위는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대리인 제도 명시, 무허가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 금지 등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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