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또 5월부터는 카드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등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고객식별정보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카드사들이 전화 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6월부터 카드사 가입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현행 최대 39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없애서 주민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미"라며 "카드 발급과정에서 고객 식별과 신용정보 조회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전화 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 부정사용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르면 5월부터 카드사들이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현금서비스가 대상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도 전면 개편된다.

소비자가 손쉽게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수동의:수집·이용 ▲필수동의: 필수제공 ▲필수동의:제3자 제공 ▲선택동의:수집·이용·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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