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성창호 판사<사진>가 조원동 전 수석의 "CJ 외압 인정이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를 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조원동 전 수석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본다.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첫 기각돼 강공 드라이브가 한풀 꺾였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를 위시로 차은택 감독,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성창호 판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 26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야권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77le****) 사법부나 검찰이나 도찐개찐” “(goel****) 국민의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는데. 성창호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모두가 느끼고 검증된 것을 외압이라 보기 어렵다는” “(fsm1****) 갈수록 힘든 세상을 만들어간다” “(brya****) 공권력이 뻗친 곳은 어떻게” “(bbo***)전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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