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라고 지칭했다. 최순실(60)씨 등을 거론하며 "다른 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지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자로 의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난관에 부딪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죄 기소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부인하든 자백하든 뇌물수수자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하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단계는 뇌물죄 공여 부분이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 면세점 재승인 등 현안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렇게 받은 돈이 최씨에게 흘러들어갔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자' 관련 발언이 알려지자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3월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갖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창립부터, 출연기금 모금까지 대부분 불법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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