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검찰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연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29일 열린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올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달 7일 서울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된 것이고 기사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발은 취하됐으나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고,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상대 후보 전과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없으나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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