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배우 엄태웅(42)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씨가 업주 신모(35)씨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화소가 낮고, 촬영 장소 내부가 어두워 엄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씨는 성매매 및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신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다.

권씨는 또 업주 신씨와 짜고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와 신씨는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전화로 미리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몰카 촬영 혐의는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도 이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협박을 목적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인정한 만큼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경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12월6일 출소 예정이다. 앞서 권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여주, 의정부,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6곳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22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엄씨는 성매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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