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제주 해녀 문화’가 11월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은 2014~2018년 위원국이며 작년부터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심사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 심사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 등재권고 판정을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해녀가 있으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도 행해진다. 잠수 기술과 책임감은 선배에서 후배 해녀로 전해지며, 선배 해녀들이 어촌계를 이끌어 간다. 해녀 학교 또한 설립돼 있다. 공동 작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적 지속성을 촉진하는 활동도 벌인다. 제주 해녀들의 잠수는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선진화된 어업 방식을 금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해녀문화는 그들의 기술에 대한 평가와 가계에 대한 금전적 기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평했다.

 
무형유산 심사기준은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마련, 등재과정에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 등 5개다. 제주해녀문화는 2011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록됐다.

제주해녀문화의 범주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이다. 제주도, 제주도 인근 섬과 내륙 해안지방을 범위로 한다.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해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 12월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바다의 어멍(엄마)’으로 불리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물소중이·빗창·족쇄눈(제주민속문화재 제10호), ‘규창집’ 중 ‘제주풍토기’(1712), 하도리어촌계 일괄문서, 장리석 화백 ‘남해의 여인들’, 김흥구 작가 ‘ᄌᆞᆷ녜’·김형선 작가 ‘해녀’ 사진 작품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한편 한국은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 18종목을 보유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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