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시세를 조종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08년 11월∼2011년 9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또 2011년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40명이 요까도우마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진술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 '곧 상업생산 착수'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언론 인터뷰, 외교부 및 자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런 수법으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2008년 10월 602원에서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 무렵인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한때 1조원(코스닥 7위)을 기록하다가 최근까지 2000억원을 상회했다.

그러나 오 대표가 주장한 추정매장량은 과학적인 탐사 근거가 없고, 자체 탐사팀에서 확인한 품위(0.046캐럿/㎥)와 발파탐사를 통해 확인한 품위(0.022캐럿/㎥)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NK측은 2010년 광산 개발권 취득 이후 현재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량이 2100캐럿(시가 약 4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품화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개발 가치가 떨어지자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CNK마이닝에 대한 보유 지분 58%중 30%를 중국 타이푸(泰富) 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3000만 달러에 매각하고 다이아몬드 광산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해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오 대표의 처형 정모(54·여) CNK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인터네셔널 및 관계사를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하고 계속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자 카메룬으로 도피했고 약 2년 만에 귀국 후 곧바로 체포돼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와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CNK측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정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해 왔음을 입증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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