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된다.

정씨가 고3 당시 출석인정결석(공결)로 인정받은 141일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나 이를 무단결석 처리하면 법적으로 졸업 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출결·성적 특혜에 연루된 최씨 모녀와 청담고·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전현직 교원 12명은 전원 검찰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의 최순실·정유라'를 막기 위해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방식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특정감사한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 ▲수상 내역 삭제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공결 처리한 141일이 근거 공문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를 정씨 출결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결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1일~9월24일)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청담고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됐고 ▲나머지 공결 처리된 36일도 보충학습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중간결과 발표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해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추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된 청담고·선화예술학교 전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최씨 모녀와 함께 전원 수사의뢰해 교육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씨 모녀와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규정과 원칙대로 별도 진행한다. 단 행정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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