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장기간 집을 비워 국회에서 보낸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잠적설이 제기됐다.

6일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아내 이모씨와 최근 제대한 장남 등 자녀들까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인척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 전 수석이 오랫동안 행방불명 상태라 어디 머물고 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장모 김모씨와 국정조사를 피해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관자는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불출석에 따른 처벌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인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들었다.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안 나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우병우가 출석요구서를 직접 받지 않을 시엔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단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7일에 열릴 2차 청문회에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우병우 등이 모두 불참을 전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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