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출 요구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김승혜 기자]"청와대에서 '사모님'이 타간 의약품이 최순실·순득 자매가 처방받던 약과 동일하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내용에서 등장한 '사모님'이 최순실씨 또는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순실 또는 최순득이 청와대 명의로 타온 약을 챙겨 먹었다는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2015년 6월24일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다"며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보면 해당 처방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에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경호실 측은 청와대 의약품이 간부직원의 부인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15년 6월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을 보면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이다. 처방내역을 보면 1일 2캅셀을 14일간 처방했다"며 "이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증 또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 세레브렉스가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것"이라며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조사 당시 차움병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2011.1.21. 최순실, 최순득에게 내린 cerebrex로 추정되는 약물 처방은 본인의 order하에 나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최순득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불출석 사유를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최순실과 최순득은 주기적으로 차움병원 등에서 슬관절통 등의 이유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던 것이고 이 세레브렉스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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