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4일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사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일찍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사장을 상대로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나 법인자금 횡령을 직접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신 사장이 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회삿돈 규모와 돈의 사용처,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또는 그룹 고위층의 상납 여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 임원들이 납품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챙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상납받은 정황과 함께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모(60)씨와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씨와 방송부문장 이모(5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관련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납 기간과 액수 등을 밝혀내고, 추가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현금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갑을 관계를 이용해 회사 차원에서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신 사장을 조사한 뒤 재소환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납품, 횡령 비리에 연루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로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횡령 비리가 발생했던 2008년~2012년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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