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씨가 15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컴퓨터,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들과 배치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컴맹이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달에는 최씨의 측근인 D씨가 "원장님(최씨)은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한 말을 보도한 언론매체도 있었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씨는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가) 컴퓨터에서 USB로 옮겨서 다시 태블릿PC로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뉴스1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두 건에 대한 특허 실용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최순실’로 기록돼 있다.

해당 특허 실용 신청인을 최씨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이라는 주소와 ‘몬테소리 교육’ 관련 특허 주제 때문이다.

최씨는 1985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유명한 유치원을 열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최씨가 1993년 ‘한국 몬테소리 교사 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최씨는 2001년 본인의 유치원 사명이 들어간 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상표출원 하려고도 했다.

10여 페이지 분량의 두 특허신청서에는 IT 용어와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사용자 PC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운영서버’, ‘콘텐츠를 운영서버에서 제공받은 사용자 PC’, ‘홈페이지 및 각종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웹서버’, ‘독자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회원간의 메시지 수발 지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IT 지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문장이 대부분이었다.

최씨가 직접 두 특허신청서를 작성할 정도로 IT 지식이 있는지, IT 지식 없이 전문가의 의견만 나열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에 한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특허를 통한 사업성이 중요한데 출원인이 특허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겠느냐”며 “특허신청서만 보면 최씨가 컴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았던 변리사 A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한편 두 특허출원 모두 2003년에 거절됐다. 당시 특허청은 거절 사유서에서 ‘2000년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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