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실장 출국금지는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한 달 반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김 전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등 본격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박 특검은 최근 4명의 특검보를 중심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미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당연히 김 전 실장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특검팀은 주요 수사 쟁점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도 무게 있게 거론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치됐다.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것은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47·구속기소)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농단을 적극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19기)과 함께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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