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건설리비 종합백과사전’으로 불리는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키맨’ 이영복 회장(66)에 대한 추가 범죄혐의를 포착하지 못한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 등으로 칼끝을 돌렸다.

검찰은 이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현기환 전 수석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엘시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 전 수석이 검찰조사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또 2008~2013년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와 엘시티AMC 사장 등을 지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엘시티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특혜성 인·허가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고 신병확보(구속)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 터졌던 다대·만덕 택지전환 의혹 사건처럼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전 수석이 55억 뇌물 수뢰 이외에  ‘야인’ 시절에도 이른바 ‘스폰서’ 기업인들로부터 총 4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1년간 정무수석 근무시기를 포함, 전후 4년가량 정권 실세의 위세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차명 신용카드 사용 및 상품권 수수와 함께 술값, 골프비, 차량 운영비, 지인 전세금 등을 대납받거나 접대받는 등 온갖 ‘갑질’ 행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십억 원의 자금으로 고리의 ‘돈놀이’까지 하면서 이자를 챙겨와 뇌물수수,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초 선이자 3억 원을 뗀 뒤 지인 사업가 S 씨를 통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L 씨에게 47억 원을 빌려줬다. 앞서 2014년 7월 또 다른 지인 사업가 L 씨에게도 이런 식으로 돈놀이를 해 연리 38%대의 이자를 챙겼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이 회장의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억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억 원을 돌려받는 등 돈거래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영복 회장에게서도 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등 정무수석으로 재직하지 않는 동안에도 여러 기업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끌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뇌물과 돈거래가 엘시티 사업 시공사 선정 및 금융권 대출 등과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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