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10분쯤에 장모를 진료한 뒤에, 9시 40분쯤 골프장으로 출발했다"는 김영재 원장이 주장했던 알리바이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이날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풀어 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장모를 상대로 고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프로포폴 시술 을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시술 후 작성된 진료기록 사인이 김 원장 필적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모의 것(진료기록 사인)만 육안으로 봐도 다르다"며 "김 원장 측은 '간호사가 사인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차트를 보면 'PRP 페이스'라고 돼 있고, 'DNA', 'MTS' 이렇게 세 군데에 마크가 돼 있다. 옆으로는 '허리', '무릎'이 쓰여 있다“며 "'허리', '무릎'이라고 쓴 글씨체가 다른 기록들과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명은 여자가 한 것 같은 글씨체로 동그라미가 없는 '김' 자, 한글 '김'"이라며 "가짜 사인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그러나 당일 오전 자신의 장모를 진료하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고 이제껏 주장해왔다. 이때문에 김 원장 장모에 대한 진료기록상 필적이 실제 김 원장 필적이 아닐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당일 오전 9시 10분쯤에 장모를 진료한 뒤에, 9시 40분쯤 골프장으로 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더군다나 그날 다른 예약은 없었는데, 장모가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해서 출근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감 원장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실제로 김 원장이 장모를 진료하고, 사후에 서명을 조작했다면, 굳이 서명까지 조작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장모의 의료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 골프장에 갔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이 비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김영재 원장이 이른 아침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진료한 뒤에 골프장에 간 것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박근혜 7시간'의 마지막 퍼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톨게이트 영수증 두 장을 제출,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다녀왔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했지만 2장의 영수증 금액이 달라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 원장이 이용한 신공항 톨게이트 요금은 단일요금인데, 제출된 두 장의 영수증 중 한 장에는 7,600원, 다른 한 장에는 6,600원이라는 요금이 찍혀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요금이 둘 중 하나가 가짜"라며 "그 당시(2014년 4월16일)에는 7,600원이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2015년 9월부터 이게 6,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지적했다. 6,600원으로 인하된 톨게이트 요금이 찍힌 2014년 4월16일자 영수증은 위조됐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원장으로부터 진료 차트 등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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