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윤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인출해 송금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

심지어 윤씨는 남편이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데도 돈을 인출해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업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단 점 때문에 1년간이나 범행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경찰은윤씨의 남편 A경위가 윤씨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체크카드가 퀵서비스로 전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충북 청주지역 버스터미널에서 며칠 동안 잠복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일당 10만 원을 챙긴 윤씨가 정확히 몇 번의 송금을 하고 얼마를 챙겼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윤씨의 범행과는 연관성이 없는 남편 A경위는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등을 상대로 범죄 가담 경위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미끼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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