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절차기일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탄핵사유 쟁점을 좁혔다.

22일 오후 열린 첫 변론절차기일에서 헌재 재판부는 “소추 사유를 9가지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며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가 5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에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했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석명하겠다"면서 "소추위원 측에서 제기하신 소추사유 중에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기재하시고. 소추사유로 기재돼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기에 밝혀진 사안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의미 가진 날"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저는 본다.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피청구인이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보고 받으신 걸로 돼 있다"면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수령 시간이나 그에 대한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주실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면서 "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1차 준비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 정리에 나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적시한 9가지 탄핵사유 쟁점을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월간지 기사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공소장 원본과 공판기록 등 아직 확보하지 못한 문서에 대해서는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 조사해 달라는 서증조사 신청도 함께 냈다.

박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자료와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 관련 내용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씨 등 28명의 증인을,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을 우선 채택하고 조 전 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이날 1회 준비기일도 양측 입장을 듣는 선에서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을 비롯해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