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이번엔 강제소환 절차 카드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꺼내 들었다. 이미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인터폴 수배는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수배다. 수배가 내려지면 190개 인터폴 회원국이 정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정씨가 만약 독일 항만이나 공항 등을 이용할 경우 검색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다. 특검은 인터폴 적색수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26일) 경찰청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특별히 정씨 측이나 독일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과 관련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팀은 전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 조사중이다. 김 전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대치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은 전날 최씨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해 추가 조사를 했다"며 "오늘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로 문건을 더 유출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사실 이외의 의혹들까지 그가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추가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들어있다면 그가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십여년 동안 활동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나아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및 은닉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최씨에게 넘어간 일부 문건이 최씨의 부동산 이권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틀째 조사중인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공소사실 이외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전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전 차관의 경우 특검 수사 대상 여러 부분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 부분도 조사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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