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45분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배경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문 이사장과 김진수(60)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홍완선(60)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예의주시하는 등 제3자 뇌물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문 이사장은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한 점을 뒷받침하는 국민연금, 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벌인 뒤 문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참여하는 양대 노총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노후자금인 공적연금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불미스러운 의혹의 중심에 선 문형표 이사장은 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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