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최순실 재산 10조원 은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재산 형성 과정 조사를 위해 주변인들에 대한 재산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여부를 떠나 내역 조회부터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 불공정거래에 대한 재산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 등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재산조회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원칙적으로 재산 내역부터 조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까지 요청 대상에 포함돼 있어 특검팀은 최씨 아버지 고 최태민 목사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목사의 재산부터 시작해 최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40명의 대상자 중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 수사 대상에 명시된 데다, 최근 최씨 일가가 은닉한 재산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해당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과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유죄를 선고받은 임현규(52)씨 재심 사건을 맡았던 전종원(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도 특검팀에 합류한 상태다.

전 변호사는 재심사건을 맡은 후 임씨가 2007년 작성했던 '박근혜-최태민 보고서' 등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태민씨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금감원을 통한 재산조회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을 발부받아 재산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다"면서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340억원 상당이다. 또 독일에서 8000여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20)의 소재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최씨 모녀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최씨의 국외재산을 관리, 은닉하기 위해 최씨 귀국 후에도 혼자 계속 국외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독일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또 재산추적 관련 변호사 1명과 역외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최씨의 역외탈세 및 최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맡기는 등 별도의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왔던 정황이 발견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정씨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최씨 일가를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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