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소환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민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 씨 등 외에 다른 '비선 의료진'에 의해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들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밤늦은 시간 청와대로 모셔갔다. 검찰은 불법 시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특검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맞이한 것을 보면,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가 이들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가사와 육아를 맡은 도우미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풀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찾아와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주사 아줌마는 최씨 이외에 최씨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의 딸인 장시호씨의 집도 찾아갔다고 한다. 최씨는 본인이 단골로 의료 시술을 받은 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시술의 경우,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씨 등 박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들이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과거 TV조선이 보도한 최순실 씨의 의상실 CCTV에서 최 씨에게 옷으로 액정을 닦아 휴대전화를 건넨 인물이다.

'아줌마'라고 지칭한 것으로 봤을 때, 김상만, 김영재 씨 외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비선 의료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신문은 "이런 시술의 경우,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박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과 관련해 '불법 시술'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같은 비선 진료 의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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