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세월호 대통령 해명과 관련, "재판과정서 추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기일이 끝난 후 '전날 대통령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면 이 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사실 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 어떤 지시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 그 중 인정을 우리가 많이 하면 다툼의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최대한 많이 확인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 "늦어도 첫 증인 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건 결제를 많이 하셔서 많이 기억을 못하신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항으로 그건 죽은 기록"이라며 "살아있는 기록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을 말한다. 살아있는 기록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건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완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법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은 야당만 추천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인을 탄핵심판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개개 증인에 대한 사실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아 하는 만큼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대리인단은 "변론기일을 (1월)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신문사항 작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는 일반법원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 진행을 하겠다"며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박 대통령 대리인이 말하는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한 것이고 피의자의 '변소(항변)'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헌재가 증인신문을 따로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만으로 탄핵심판을 한다면 굳이 같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을 채택해 묻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갖는 의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5일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은 10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 충분치는 않더라도 준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핵심 증인으로 꼽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은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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