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3차 공판으로 이날 검사의 구형이 내려지는 날이기도 했다. 결과는 벌금 500만원 구형.

또 이런 일도 있었다.

12월 31일 ‘백세시대’ 신문 하단에 “대한노인회를 흔드는 일을 당장 그만 두라” 관련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내용인즉,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10면 『“대한노인회를 흔드는 일을 당장 그만 두라”』제목으로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 모씨가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400만원, 사무국장에게 300만원 준다고 현혹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김호일 총재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회원들에게 청원서명 협조 요청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조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김 총재는 청원서의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체 대한노인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본지에서 지난 30일, 피해 당사자인 김호일 총재를 만나 그 내막을 들어 봤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 총재가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 총재는 마산 합포에서 14·15·16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을 지낸 인물로 국회의원 재직 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총재의 말에 따르면 올해 본인 이외에 7,819인이 서명한 청원서를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원유철의원(새누리당, 평택시갑),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 협조로 국회에 접수, 2016년 11월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작금 우리나라는 백세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설이 너무나 미비하여 서울의 경우 파고다공원이나 종로3가 등지에 모여 배회하는 실정이다.”

이어 그는 “노인들은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적당량의 운동을 권장하고 건강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한다.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 국가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 노인들이 취미생활과 건강증진 기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게 두렵지 않게 해줘야 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목적 시설을 완비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에 맡기면 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인 만큼 어느 기관보다도 주인의식을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다” 며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에 건립해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김두관 · 원유철 · 안민석의원은 “국가가 전국 시·군·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장애와 재활서비스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아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 제반 체육시설,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등 기호시설을 갖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광역시·도 연합회와 전국 시·군·구 지회에 건립 지원해주어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더 활발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드림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지출비용을 절감하게 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지출액이 크게 절약되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명자 대표인 ‘(사)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김호일 총재는 “2000년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을 회원으로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만들어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회연합회 및 시군구지회별로 건립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현재와 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게 됐다”며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2000년 당시에는 대한노인회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이 연세가 많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라 이분들이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자신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3년간씩 위탁경영하는 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현재 운영상황 도입배경도 설명했다.

김 총재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사 관장이 운영하게 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노인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회가 운영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건립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으론 늘어나는 노인들의 수요에 절대 부족하다. 새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 새로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복지개념보다는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로 건립하면 굳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노인회가 직접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김호일 총재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세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활동을 현 대한노인회 집행부는 2018년 1월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

현 이심 회장이 정관을 고쳐 중앙회장 3선을 시도했다. 정관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호일 총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암투가 문제의 발단인 것 같다.

우리는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집권을 연장하고,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계자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실패한 사례를 여러번 경험했다. 노인들의 조직인 대한노인회에 도대체 무슨 이권이 그리 많아 현 회장이 임기를 연장하려고 정관개정을 시도하는지, 또 억지로 후계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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