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류철균 교수(소설가 '이인화') 측이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사진>이 '정씨를 잘 봐주라'고 (류 교수에게) 3번 얘기했다"며 "최씨와 정씨를 류 교수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 측 변호인은 "류 교수가 답안지를 위조한 것은 김경숙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전 학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의 학점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 학점 부여는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고 증언한 것과 엇갈리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이어 "김 전 학장은 지난해 4월 류 교수에게 '(최씨와 정씨가)지금 가고 있으니 만나주라'고 했다"며 "류 교수는 학장이 보냈으니 할 수 없이 (최씨와 정씨를)한 1분 동안 만났다. 류 교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씨나 최씨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당시 일반 학생이었고, (류 교수는)당시 학생 100명 넘게 (점수를)올려줬다"며 "강의 들은 학생들이 2900여명인데 270여명이 학점을 요청했고, 그 중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점수가 올랐다. 정씨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학장과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한 관계인 것 같다"며 "(김 전 학장이)'도와주라'고 해서 만났더니 그 이후 김 전 학장이 '인상이 어떻더냐'고 류 교수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학장은 '정윤회 딸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정윤회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시켰고, (정씨가)우울증에 걸렸다'고 류 교수에게 말했다"며 "김 전 학장은 '학교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류 교수는 정말 정씨에게 우울증이 있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 측 변호인은 다만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류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문서 위조 혐의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교수가 채점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해당돼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류 교수를 체포한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다 부인했으나 이후에는 다 얘기했다"며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특검이)생각하는 대로 얘기 안 했다는 것이 자백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류 교수 긴급체포는)부당하다고 본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가 조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며 "류 교수는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교의 말들까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친 뒤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교수였다.

류 교수는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정씨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수업에서 정씨는 온라인 강의도 대리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류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던 중 지난달 31일 오전 6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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