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병보증금(소비자가 주류 구매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이 인상되자 차익을 노려 사재기에 나선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와 함께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사업장에서 빈용기를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도매업체 및 공병상 19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 및 상황점검을 실시한 후 중점관리가 필요한 43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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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 2개 업체는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났고 4개 업체는 폐기물처리자 미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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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확인된 사항으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빈병 보증금으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빈병 보증금은 주류 도매상이 소매상에 판매하는 병 수량만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미리 지불한 뒤 회수된 개수만큼 돌려받는다. 제품 유통주기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부터 인상된 보조금 환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라 보증금 인상전 출고된 빈용기(구병)와 인상후 출고된 빈용기(신병)를 별도로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구분법은 제품의 라벨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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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잘못된 정보로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가 잇따르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보증금 인상 시기 전후로 보증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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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1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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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이 표시된 상표가 훼손되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인상 이전의 빈용기와 인상된 빈용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의 부당 지급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활성화되면 버려진 후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보다 회수품질이 좋아져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45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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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데 반해 주류가격만 오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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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식점 등 일부 업체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유통마진을 올려 구병 제품도 신병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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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전액 환불받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술값 인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식당 등의 경우 업주가 전량 빈용기를 반환해서 보증금을 환불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온라인(www.reusebottle.kr), 우편 또는 전화(1522-0082)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시 전문 파파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신고 횟수도 1인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산정방법

매점매석 규모

보상금(만원)

 

매점매석한 빈용기의
종류별 보증금을
곱하여 합산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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