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캡쳐
[김승혜 기자]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화여대에서 학점이 다 나와 의아했다던 정유라 씨. 정작 학점을 준 교수들은 최순실 씨 모녀에게, 일일이 학사 상담을 해 줄만큼 최순실 모녀의 위세는 대단했다.

“학과장이 직접 챙기는 학생이라는 생각에 답안지를 내지 않았지만 C+ 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 동아일보는 이화여대 학과장실서 최순실씨 모녀를 만난 한 교수의 이같은 말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해 1학기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씨(21)의 수업을 담당했던 A 교수는 ‘학점 특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A 교수는 당시 학교로 찾아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와의 첫 만남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가 최 씨 모녀를 만난 건 지난해 4월 16일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과장실이었다. 처음 본 두 여성이 함께 있었다. 나이 든 여성은 창가 쪽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젊은 여성은 이 교수와 테이블에서 얘기 중이었다. A 교수는 소개를 받은 뒤에야 두 여성이 최 씨 모녀인 걸 알았다.

A 교수가 들어서자 정 씨는 잠깐 일어났다가 곧바로 다시 앉았다. 정 씨가 A 교수 강의를 신청했지만 수업을 듣지 않아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 교수는 A 교수에게 정 씨를 소개하며 “독일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학생이다. 과제와 시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라”고 말했다. A 교수는 “특기생은 전지훈련 확인서 등 훈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창가에 앉아 있던 최 씨가 “아! 그런 건 당장이라도 줄 수 있다. 메일 주소 알려 달라. 얘가 8월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학생이다. 지금 독일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최 씨의 말과 달리 정 씨는 이후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아무 증빙서류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C+ 학점을 받았다. A 교수는 “훈련 서류가 없는 경우 통상 F 학점이 나가지만 상사인 학과장이 직접 챙기는 학생이라는 생각에 C+ 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만남에는 체육과학부 이 교수와 다른 이모 교수도 동석했다. 이어 두 교수의 소개로 A 교수와 시간강사 B 씨가 각각 정 씨에게 학사 관련 내용을 설명해 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감사 문답 중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 정유라를 만난 교수 및 강사는 최경희 총장(2016. 4), 김경숙 학장(2015.9. 2016. 4), 이원준 학과장(2016,. 4), 이경옥 교수(2016. 4), 강지은 교수(2016. 4), 서호정 강사(2016. 4)로 본인들이 문답을 통해 최순실 ․ 정유라를 만난 것을 인정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최경희 전 총장(55)을 포함해 최소 7명의 교수가 조직적으로 정 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총장실에서 최 씨 모녀를 동시에 만나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역시 비슷한 때 최 씨 모녀를 학장실에서 만났다.

김경숙 전 학장은 2015년 9월 정유라 학사관련 상담을 한 차례 하였고, 2016년 4월에는 본인의 학장실에서 이원준, 이경옥 교수를 동석시켜 최순실 ․ 정유라에게 학사관련 상담을 하였다. 그 후 이원준 학과장은 학과장실로 강지은 교수, 서호정 강사를 호출하여 최순실 ․ 정유라에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감사 문답결과 확인되었다.

김병욱의원은 “정유라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확인한 정유라를 만났다고 시인한 교수 및 강사 6명과 특검에서 밝힌 류철균 교수까지 총 7명의 이화여대 교수를 만나고 관련 과목의 학사 관련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학점이 나왔는지 모른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화여대 입학 특혜와 관련해 5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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