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 측 주장은 온통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에게 유리하게 함)와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연설문을 최순실씨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이를 반박하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격돌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적으로 국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을 참여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40년전 알게 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다. 죄송한 마음 있다다"면서도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국가원수·행정수반 본분 망각…자격상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같은 비선 실세를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언론자유·생명권보호 의무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언급하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위원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대리인단의 불만에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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