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하는 김기춘-조윤선
[김홍배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을 보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들이 최순실 등을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를 수사하다 보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관련 됐음을 알게 됐다"며 "특검법 제15조에 따라서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 또는 관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그간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특검팀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씨 특혜 과정에 '윗선'의 의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남 전 처장의 경우 수사 결과 상당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서는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추가라든지 체포영장 발부 부분은 향후 최순실씨 태도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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