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신용·체크)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 예부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비율을 제한했다. 현재 8개 카드사 중 국민·우리·롯데를 제외한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관행이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한다고 보고 업계 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했다.

약관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골자로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BC·하나카드는 이달부터, 신한·삼성카드는 4월부터 시행한다.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다. BC·하나카드는 기존 카드도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결정했고, 신한·삼성카드도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대카드는 경쟁사와 달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100%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하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가칭 C포인트)를 제정하고,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하는 식이다.

전환 비율은 1.5대1을 고려 중이다. 15만 M포인트가 있으면 10만 C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등에 해당 사실을 명시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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