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공문을 반기문 팬클럽에 보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환영 행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반 전 총장 팬클럽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팬클럽 관계자들에게 "12일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는 귀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단순한 귀국 환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12일 팬클럽 관계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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