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헌법재판소에만큼은 의문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또 다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해명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인지 시점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음날인 1월 11일 추가 해명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데이 저널>의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제하의 시작 글이다.

12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최순실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석명(釋明)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이 방대하다", "바쁘다", "석명보다는 증인신문 준비가 중요하다고 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실상 재판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답변을 미루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 역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보충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브리핑에서 "4만쪽에 달하는 증거인부와 증인신문도 무더기로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그 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신문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증인들은 헌재에 불출석하고 있다. 출석을 한 일부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

대체 왜 이들은 하나같이 '증인빠지고, 시간끌고, 입닫고' 할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이 매체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 경(세월호 침몰시간 8시 50분) 이전에 롯데호텔 36층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재 씨에게 시술을 받을 계획 때문에 롯데로텔에 도착했으나 불과 10여분 뒤 바로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는 전화를 받고 시술을 하지 않으려다가 30여분 뒤 다시 연락이 와 모두 사태가 무마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마음을 바꿔 시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술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가량 걸렸고, 직후 1.4km 떨어진 청와대로 돌아가서 관저에서 쉬다가 시술에 불편함을 느껴 문제의 ‘가글’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여러 번 ‘가글’을 한 이후에도 시술 후유증 때문에 12시 점심식사도 차려만 놓고 못하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급히 두 번에 걸쳐 머리손질을 한 후 중앙대책본부를 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롯데호텔은 이날 박 대통령이 방문한 CCTV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무기로 롯데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윤회가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극비리에 롯데호텔로 이동했다. 당일 현장에는 정윤회도 있었다”

즉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은 이미 8시 30분 이전부터 경내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즉 대통령의 시술을 전제로 한다면 9시 53분 이전에는 대면보고든 서면보고든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혹 제기는 국회 측이 제기하는 의혹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10시 이전 행적 거부 이유가 ‘사생활’?

국회 측은 1월 9일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10시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전화 보고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이런 주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것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국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전 직원이 아는 세월호 참사를 통수권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보고로 36분이나 늦게 알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전추, 안봉근, 정호성은 늦어도 9시24분께에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인지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청와대 관련자들은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했거나 시도했다는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근거를 대기도 했다.

오전 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해명을 만들려 하다 보니 박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등 스텝이 꼬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서 내린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관저에 머물렀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녹음 파일의 존재는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 머물면서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지시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시적으로 녹음하는게 아니라면,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이 이를 임의로 녹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대통령이 원본 파일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보니 스텝이 엉키는 것이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이 녹음파일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추후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밝힐 수 있는 ‘뇌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매체는 국회진상조사단은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세월호 참사 시각 롯데호텔 36층 시술 보도와 관련 호텔측에 4월16일 오전7시부터 10시까지의 CCTV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보관이 6개월인 이유로 녹화 테이프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의원들은 당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에서 롯데호텔까지의 거리 CCTV 테이프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오전 7시부터 10까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확보하면 상황은 종료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게 불필요한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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