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과연 박영수 특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특검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돈을 줬다는 삼성의 뇌물죄가 먼저 입증이 돼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입증이 안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도 쉽지 않다. 이미 잘 알려졌지만 삼성의 변호인단도 검사 출신부터 특검 후보군에 올랐던 변호사까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면 대통령 수사 시작 전부터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의 황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막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사실·증거 관계, 법리검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조사기록을 놓고 수사팀과 실무진에서 세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의 입장은 어떤가

삼성은 일단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정권의 압박에 못이겨 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 강요죄의 피해자지 뇌물죄의 뇌물공여자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또 특검이 얘기하는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승계 구도와는 상관 없고 정권차원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과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될 경우 수뇌부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경제논리도 펴고 있다.

이제 이재용 구속에 사활을 건 검찰의 창이 배수진을 친 삼성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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