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특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6일 오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에 따르면 특검이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게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최 씨 측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5년 11월 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던 박원오 당시 승마협회 고문이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인 즉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고 경기에 나갔다는 사실을 한 언론이 취재한다는 것이다.

박원오 당시 고문은 이를 걱정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을 반품하거나 다시 팔고 대신 다른 말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메일에는 삼성 측이 "이런 소문은 나자마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전해왔다는 것도 적혀 있다. 또 마장마술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 해당 말을 처분한 것으로 외부에 설명하면 된다고 삼성이 밝혔다는 내용도 있다.

특검은 이 이메일을 삼성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 SBS 캡쳐
또 다른 증거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순실 씨 쪽에 10억 원을 지원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 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문서의 내용도 안 보고 회사 실무자에게 그냥 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준 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 는 이 부회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세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문서를 건넸다. 최순실 씨가 전날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급히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으로, 박 대통령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됐다. 계획안에는 10억 원 넘는 돈을 영재센터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액수까지 적혀 있었다.

이런 정황을 확보한 특검은 지난 12일 소환한 이 부회장에게 이 계획안을 내보이며 사실인지를 따졌다. 이 부회장은 계획안을 박 대통령에게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이후 회사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를 읽지도 않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2014년과 2015년 등 독대 자리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

결국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선청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