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
[이미영 기자]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사플러스가 15일 보도한 특검, 16일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유력..."증거 인멸 우려" 제하의 기사 참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 2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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