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인 공범 B(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C(3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성폭행 혐의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 대해 최 판사는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B씨·C씨와 공모해 박씨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5~8일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