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온 이재용 부회장
[이미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그런 만큼 이 부회장은 심사가 끝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부회장을 돕고 있는 문강배 변호사는 “피가 마른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다보스 포럼에서도 삼성이 제외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통 검사 1명이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검사 3~4명을 실질심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반면 삼성은 피해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은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소속 변호사 300여명은 법리 중심으로 특검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구속만은 막자는 입장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위기와 국가경제위기론 등도 국민감정에 호소한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재경 법원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 브리핑과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특검에선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이 촛불민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삼성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영장 전담판사의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검사장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기소 하기 위해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며 "도주 염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현 상황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무원 주변 인물과 뇌물을 줬다는 사람만 조사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런 경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