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3년~2014년도 회계연도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1조8000억원대 회계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회계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 대출 규모는 2조4447억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8500억원으로 봤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해 판매비 등을 조작하거나 부실 해외자회사 관련 투자·대여금 등 채권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또 회계사기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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