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범현대가 그룹 S사 회장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한식집에서 여성 종업원 A씨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현대가(家) 계열 회사 회장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를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소희 기자
roryrory08@naver.com